
대법원 2부는 오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같이 관련 범죄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묻는 상대 후보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하고, 이후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에도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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