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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판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위법"

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판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위법"
입력 2025-06-26 13:45 | 수정 2025-06-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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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판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위법"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판 남성에게 재판부가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마약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허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주체와 공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분리한 검찰청법 4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 모두 위법해 법률상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허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위치 정보를 이용해 LSD를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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