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내란 특검법 제2조에 명시된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일체를 어제 내란특검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 이외에도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건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여부는 기관이 판단했다"며 "특검이 특정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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