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은행 돈 11억 원 빼돌린 은행 직원 18년 만에 강제 송환

입력 | 2025-06-27 10:20   수정 | 2025-06-27 10:20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하면서 11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7년 국내 한 은행에서 대출 담당으로 일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필리핀에서 검거해 오늘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에서 이민청에 방문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란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5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아 강제 송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