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하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됐고, 형사소송법상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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