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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의신청 각하‥고법 "기소·공소유지 이의신청 대상 아냐"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고법 "기소·공소유지 이의신청 대상 아냐"
입력 2025-06-27 14:49 | 수정 2025-06-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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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고법 "기소·공소유지 이의신청 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낸 추가 기소 이의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결정문에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공소제기가 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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