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결정문에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공소제기가 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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