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우형 중개 수수료 상한선 22배 받아 챙긴 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중개 수수료 상한선 22배 받아 챙긴 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5-06-27 15:24 | 수정 2025-06-27 15: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천시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수수료 상한선의 22배가 넘는 1천 1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개수수료 #부천시의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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