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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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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해 없었는데도 '뒷수갑' 채워 체포한 건 인권침해"

인권위 "위해 없었는데도 '뒷수갑' 채워 체포한 건 인권침해"
입력 2025-06-30 15:12 | 수정 2025-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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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위해 없었는데도 '뒷수갑' 채워 체포한 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할 때 뒷수갑 등으로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권위에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뒷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인은 "경찰이 신고자의 주장만 듣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을 체포했고 동의 없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진술 청취가 곤란할 정도로 불안정해 현행범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경찰에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는데도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고 봤습니다.

    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 부서와 관할 지구대·파출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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