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 단계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40% 이상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사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현재 전국 특보 구역 중 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행안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 노인과 농업인, 야외 활동자 등 민감 대상들의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등의 운영과 점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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