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뽑히도록 해 7천886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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