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잇달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건데, 이들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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