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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kg짜리 아령 2개와 3kg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령이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는 수리비 44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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