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12일 아침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를 몰다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직접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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