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남경찰서는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낮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주차관리요원 실수로 자신의 차와 같은 종류인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나간 상태였으며, 당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라,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크게 인지하지 못했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받은 약이더라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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