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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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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25-07-03 10:46 | 수정 2025-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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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한다면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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