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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25-07-03 11:57 | 수정 2025-07-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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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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