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돼야"

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돼야"
입력 2025-07-03 13:49 | 수정 2025-07-03 13:49
재생목록
    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돼야"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군사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건 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지난 2020년 검사가 쓴 조서 내용을 재판 중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개정됐는데, 군사법원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