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윤선 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돼야" 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돼야" 입력 2025-07-03 13:49 | 수정 2025-07-03 13:4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군사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건 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지난 2020년 검사가 쓴 조서 내용을 재판 중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개정됐는데, 군사법원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군인 #재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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