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여고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경기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0.125%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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