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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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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여고생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 구속기소

만취 운전하다 여고생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25-07-03 18:22 | 수정 2025-07-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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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하다 여고생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 구속기소
    수원지검은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등교하던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여고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경기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0.125%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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