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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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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차 요구 불응한 50대 음주운전자 불구속 송치

경찰, 하차 요구 불응한 50대 음주운전자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7-04 17:04 | 수정 2025-07-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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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하차 요구 불응한 50대 음주운전자 불구속 송치

    삼단봉으로 유리창 깨고 검거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하차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수차례 차에서 내리길 거부하자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연 뒤 남성을 끌어내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간이 감지기를 통해 남성이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으나, 남성이 끝내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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