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윤선 인권위 "폐쇄병동 환자 휴대전화 소지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폐쇄병동 환자 휴대전화 소지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입력 2025-07-04 19:04 | 수정 2025-07-04 19:0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병원 폐쇄병동 환자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이 병원이 입원 기간 내내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치료 목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폐쇄병동 #휴대전화 #인권침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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