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차별을 받았다며, 2023년 6월 서울·인천 등 전국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표준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와상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한 것은 차별"이라며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조치가 이뤄진 점을 들어 해당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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