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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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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 시간' 대신 소득으로‥"프리랜서 등도 가입"

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 시간' 대신 소득으로‥"프리랜서 등도 가입"
입력 2025-07-07 16:38 | 수정 2025-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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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 시간' 대신 소득으로‥"프리랜서 등도 가입"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인정 위해 상담대기중인 시민 [자료사진]

    고용 형태가 변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아주 짧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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