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한 특례 규정 효력을 지난해에서 오는 2027년으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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