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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입력 2025-07-09 10:44 | 수정 2025-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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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김건희 여사가 가진 교원자격증에 대한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아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입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으며, 이번 교원자격 취소 절차는 이 학위 취소 결정의 후속 절차입니다.

    시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김 여사 측에 취소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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