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기록물 20만 4천 건 중 7천 784건이 보호 기간 만료로 지정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기록물에는 2014년에 만들어진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22건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청와대 보고 문건은 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일협상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대비 예상 쟁점'과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등 대일외교와 관련된 기록물이 해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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