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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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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45일 넘겨선 안 돼"

인권위 "교도소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45일 넘겨선 안 돼"
입력 2025-07-09 13:56 | 수정 2025-07-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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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45일 넘겨선 안 돼"
    교도소 수용자가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징벌을 받다 다른 교도소로 이송돼도 연속 금치 기간이 45일을 넘겨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폭언으로 금치 30일을 두 차례 처분받은 한 교도소 수용자가 해당 교도소의 다른 지소로 옮겨져 총 60일 동안 연속으로 금치되면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돼도 징벌 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형집행법에 따라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금치 징벌을 연속으로 집행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도소의 지소가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소속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속 금치 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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