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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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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07-10 02:30 | 수정 2025-07-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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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은 4개월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남상호 기자, 영장 심사 결과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이 조금 전인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낮 2시 22분부터 시작돼 약 6시간 40분 만인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실질심사 때의 4시간 50분보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더 걸렸는데요

    심문이 길어지면서 식사때문에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한 시간 가량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던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심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시 1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와 나올 때 취재진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심경, 또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계엄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입니다.

    영장청구서 외에 별도의 의견서까지 제출한 특검팀은 법정에 1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20분 가량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관계자 상당수가 구속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곧 구속수감되게 됩니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적힌 수용복을 입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즉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업무는 중단되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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