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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배주환

산미 더한다며 해외서 들여온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 적발

산미 더한다며 해외서 들여온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 적발
입력 2025-07-10 10:33 | 수정 2025-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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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미 더한다며 해외서 들여온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미를 넣은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음식점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하겠다며 3~5마리씩 얹어 제공했습니다.

    해당 음식은 1만 2천 번가량 판매됐으며 액수로는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등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미 더한다며 해외서 들여온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 적발

    위반 제품 사진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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