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소속인 남성은 시멘트 분진을 모으는 기계인 '싸이클론' 내부 2m 아래로 추락한 뒤 근무 교대자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공장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의 일부 구간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청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