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메디스태프 협박 글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사직이나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에게 '병원에 복귀하면 따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박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도 유포됐는데,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해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대표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