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희 국방장관 직무대행
이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예하부대에 전파한 '내란 및 외환 특검에 따른 지시사항'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과, 자료의 폐기·은닉·조작·유출을 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하달한 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수작전항공단 등 10여 곳입니다.
특히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의 핵심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도 지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청사를 압수수색한 어제 "특검 측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