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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