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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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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운동 제한한 적 없어‥외부 약품도 지급"

법무부 "尹 운동 제한한 적 없어‥외부 약품도 지급"
입력 2025-07-13 09:50 | 수정 2025-07-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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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尹 운동 제한한 적 없어‥외부 약품도 지급"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2025.7.9)

    재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도 갖지 못하고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하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을 받아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 건 인권침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고,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독방이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하며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구치소 측에서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선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별도의 공간에서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관련해선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돼 변호인단에게 계좌정보를 통보했다"며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백만 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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