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전 부본부장은 지난 2020년 종로구 부구청장 재직 당시 비서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시는 2022년 7월 강 전 부본부장이 서울시로 전입한 직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강 전 부본부장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강 전 부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지난 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넉 달 뒤 대법원이 강 전 부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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