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윤선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송치 결정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송치 결정 입력 2025-07-15 11:46 | 수정 2025-07-15 11: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원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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