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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송치 결정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송치 결정
입력 2025-07-15 11:46 | 수정 2025-07-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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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송치 결정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원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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