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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힘 의원 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 불송치 결정

경찰, '국힘 의원 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 불송치 결정
입력 2025-07-15 14:20 | 수정 2025-07-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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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힘 의원 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 불송치 결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민주노총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 보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던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앞둔 중대 국면에 국민적 동참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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