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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서 무죄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서 무죄
입력 2025-07-15 15:57 | 수정 2025-07-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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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서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게임 회사 위메이드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위메이드 주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이유는 위믹스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 아니라 출시 게임 성공 등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지난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선고 후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라며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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