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음물로 갈증 달래는 건설노동자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을 할 때,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시원한 물 등을 비치해야 하고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총예산 350억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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