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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인

'서부지법 폭동' 가담 30대 남성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 30대 남성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7-16 11:20 | 수정 2025-07-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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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가담 30대 남성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부지법 폭동 2025.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월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과 미술품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침입해 쇠봉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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