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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영장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시‥"부당이득 369억 원"

삼부토건 영장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시‥"부당이득 369억 원"
입력 2025-07-16 11:58 | 수정 2025-07-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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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영장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시‥"부당이득 369억 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9장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공모해 우크라이나 관련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고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경 우크라이나 기업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알렸는데, 이후 1천 원대였던 주가가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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