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서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은 반발하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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