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김 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빙그레그룹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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