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최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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