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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판결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판결
입력 2025-07-17 13:47 | 수정 2025-07-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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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판결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정 전 위원장 등 수뇌부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을 문제 삼아 이들을 해촉했습니다.

    잔여 임기를 1년여 남긴 정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의 취소 소송에서는 줄줄이 무효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2심에서도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지만, 법원의 집행 정지로 직을 유지 중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아직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해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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