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9일 서울에서 30대 여성을 자기 차로 납치해 경기 가평지역 펜션에 3일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 원에 하반신 마비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 채고 여성을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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