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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제도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이 지원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지금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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