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월 무렵,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 그리고 조성옥 전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연락을 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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