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이 후보자를 위증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논란에 대해 "이공계 대학원생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된다"며 지도교수의 기여도를 고려해 자신을 1저자로 등록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민위는 "석사 지도논문에서 지도교수가 제1저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실험한 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지도교수는 제2·3저자가 된다"면서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발을 접수해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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