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정작 법정에선 판사에게 '공소장 지적'을 받거나 핵심적인 주장을 번복하며 사실상 망신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의 두 번째 재판.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사가 갑자기 공소장에 적혀있던 '변동률 조작'이라는 표현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하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민망한 기색도 없이 "애당초 이 사건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작년 3월 기소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검찰 그만둘 것 같습니다. 조작과 수정 사이에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를 향해 '공소장 부실'을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에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열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공소 요지라며 PPT를 띄운 검사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낭독하면서 "피해 회사는 채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임혜원 판사는 곧바로 "피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있냐"며 "공소장을 바꾸겠단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 어떻게 공소 요지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드러낸 겁니다.
지적을 받은 검사는 이때부터는 PPT 파일을 닫고 공소장을 그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노영민은 2020년 이정근의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지위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하자, 임 판사가 거듭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내용이 없다"고 공소장의 허점을 꼬집은 겁니다.
임 판사는 "어떤 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거냐, 판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며 직격했고, 결국 검찰은 "방법론에 대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하다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검찰은 공소장에 사건과 무관한 '이재명 공산당' 등 표현을 끼워 넣고, 제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재판부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건들을 지금이라도 감찰하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곽동건
"나 같으면 창피해서 관둬"‥검사들 줄줄이 '망신' 논란
"나 같으면 창피해서 관둬"‥검사들 줄줄이 '망신' 논란
입력 2025-07-19 09:03 |
수정 2025-07-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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