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필로폰 스스로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필로폰 스스로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입력 2025-07-20 11:38 | 수정 2025-07-20 11:39
재생목록
    필로폰 스스로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의사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 의사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또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면서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